'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前서울청 정보부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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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수습기자
입력 2024-0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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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한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정보 보고서 4건을 참사가 일어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6일 '이태원 핼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던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김 전 과정으로부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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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관련 기소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연합뉴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경고한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공직자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게는 징역 4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등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 파일 삭제를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정보 보고서 4건을 참사가 일어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이틀 전인 2022년 10월 26일 '이태원 핼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던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김 전 과정으로부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에서 실제 압사 사고가 발생했던 해밀톤 호텔 인근의 위험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를 받은 김 전 과장으로부터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뭘 할 거냐, 정보관은 집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이후 김 정보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인 2022년 10월 31일 김 전 과장의 사무실로 불려가 해당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입을 맞추자는 회유를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징역 3년, 곽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명백한 진상 은폐 행위"라며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응징해 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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