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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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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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5년 형을 복역하던 김근식(56)이 출소 직전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유전자(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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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0월 출소 직전 재구속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5년 형을 복역하던 김근식(56)이 출소 직전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 전 재구속된 상태로,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 A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유전자(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김근식의 추가 혐의를 발견해 이 사건 재판에 이르렀다.

김근식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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