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일, 정당 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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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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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된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된다.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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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화·경선대체용 조사는 허용...외부공표 금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된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소개했다. 
 
1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정당 명의 여론조사도 허용된다. 미친가지로 외부 공표 행위는 금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10일부터 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발표회·당원 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 방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해서도 안 된다. 법령에 따른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열지 못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사,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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