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아들 집 피신' 아내 찾아간 남편, 현관에 불 질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유진 기자
입력 2024-02-04 17:0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를 찾아간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 글자크기 설정
  •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주민 19명 대피 소동

사진진천소방서
[사진=진천소방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를 찾아간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질렀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집 안엔 A씨의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