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오늘 1심 선고…다시 떠오르는 '사법 리스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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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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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면서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 여하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은 물론 삼성의 미래 사업까지 향방이 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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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공판…미등기 임원·대형 M&A 등 총수 공백 우려

삼성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1심 선고를 앞두면서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 여하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은 물론 삼성의 미래 사업까지 향방이 갈리게 된다. 다만 아직 1심인 만큼 2심과 3심까지 경영 불확실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한번 밀렸다. 이 회장과 검찰 측이 재판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면서 재판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진 탓이다.
 
특히 이번 1심 선고가 주목받는 핵심 배경에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다시 한번 이 회장의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실형이 선고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2022년 10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음에도 등기이사 복귀는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됐다.
 
사업 측면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총수의 결단력을 요하는 인수·합병(M&A)에 있어 삼성은 사실상 멈춰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현재의 전장 자회사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이렇다 할 대형 M&A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총수 부재에 따른 M&A 공백 역시 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 회장은 장기간 경영 활동상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약 3년 4개월 동안 거의 매주 1~2회씩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 관련 공판만 106회가 열렸고, 이 회장의 출석 일수는 95회에 달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까지 포함하면 햇수로 9년째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셈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고,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후 가석방될 때까지 재구속되기도 했다. 구속된 총 기간만 565일이다. 삼성이 오너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여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한다면 당장에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캐시카우 사업인 반도체(DS)부문이 15조원 수준의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사업마저 부진한 상태다. 총수의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2심과 3심도 남았기 때문에 경영상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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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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