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농가, 결혼 이민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한 계절 근로자 도입방법,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계절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임금 지급 등 고용주·근로자 필수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이 몰리는 시기 일정 기간(90일 또는 5개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영천시는 지난해 124명을 초청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51명의 근로자를 배정 받아 농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가 주는 “농가에서는 일손 부족이 가장 큰 걱정인데, 설명회를 통해 계절 근로 제도를 통한 인력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입 시 주의 사항이나, 서류 준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향후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적극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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