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미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대법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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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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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상대 소송서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 "법령상 근거 없이 임용권 자의적 행사"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한 징계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였던 2020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4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 조사를 진행했다. 

승진 후보자에 포함된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2021년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되면서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인사 이후에야 A씨가 허위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해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경기도 측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4급 승진 후보자인 원고는 주택 보유 현황이 승진 등 인사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징계 사유 존부와 징계 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 성적 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 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주택 보유 경위, 매수 자금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초 자료의 확인을 위해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 보유 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 보유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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