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맞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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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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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의무표시사항 미게시 여부 등 점검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와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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