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무면허 운전 혐의 송치…총포법 위반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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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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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유튜버 폭행 등 유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이근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이근씨(40)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경찰에 고발됐던 그는 당시 수원남부경찰서에 해당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씨(활동명 구제역)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앞서 유튜브 웹 예능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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