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돌진사고' 50대 버스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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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수습기자
입력 2024-0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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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로 통제된 수원역 환승센터 사진연합뉴스
버스 사고로 통제된 수원역 환승센터 [사진=연합뉴스]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쯤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전기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으며, 17명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몰던 시내버스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가 갑자기 환승센터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시민을 향해 돌진했다. 이후 잇따라 행인들과 충돌한 뒤 교통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낸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큰 만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부상자 중에서도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하거나 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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