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중기] 법 고치고, 특례 보증 지원하고...'금융애로 소상공인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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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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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시중 은행들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상향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 출연요율 범위가 개정된 것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의무 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고 0.08%로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023년 말 기준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대로 유지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협의한 결과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한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특례 보증 지원
22일 오후 11시8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를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11시 8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를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결정했다. 상인들이 추운 날씨에 하루라도 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 경영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최대 3억원이다.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점포 227곳을 태운 뒤 8시간 40여분 만에 꺼졌다. 별관인 시장 먹거리동 2층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와 함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설치돼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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