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식]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경남도민 의견' 청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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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손충남 기자
입력 2024-01-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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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정부 종합계획, 경남도 지방시대 계획 등 도민과 함께 공유 

  • 지방시대 위원 등 토론 및 도민 의견 청취, 2024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

경남도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문태헌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장, 경남도 지방시대 위원, 각계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현재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난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와 합심해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범위가 서울·경기를 넘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듯 해보인다”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서울과 거리가 가장 먼 경남은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기에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유하며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하는 지방시대 5대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개막할 것”이라며 4대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과 올해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도 대표 관광상품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도약하는 경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태헌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토론에서는 인구감소·경제·산업·교육 등 지방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한편 ‘2024년도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오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는 2월 중 수립될 예정이다.
 
경남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유출 막아야"
국토부에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요구 등 강경 대응 방침 
박완수 도지사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유출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남도
박완수 도지사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유출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최근 지역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15.10월)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5일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의 재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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