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法 "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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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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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원 검사 수사 안양지청 방해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불법 작성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지청이 이 검사 등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 하자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가 무산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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