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한 구글 "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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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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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연합뉴스
구글이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24일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AP 연합뉴스]
구글이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사들의 성공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적 다툼을 2심(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운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탑재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글 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며 최종적으로 2249여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포크 OS는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경해 만든 OS를 일컫는다. 구글은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며 궁지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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