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응급복구에 특별교부세 30억 긴급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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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4-0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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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등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경기 화성시 및 평택시 하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 처리, 오염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방제 둑 설치 등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추가적인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추진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응급복구를 위한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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