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 여파 지속...92개 하도급 현장에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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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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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연 보고서…응답 현장 88%에서 대금 미지급 등 피해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 90여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 92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는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1개사 104곳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 결과를 보면 대금이 미지급된 곳은 14개 현장, 대금지급 기일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기된 곳이 50개 현장이었다. 12개 현장은 결제수단이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로 변경됐고, 2개 현장은 원사업자의 직접지불 방식으로 전환됐다. 14개 현장은 어음할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응답 현장의 88%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건정연은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 발생 시 이러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있지만 제도상 허점 등으로 피해를 100%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이다.

건정연은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 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부실기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 업체(전문건설업체)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며 "과거 상위권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경쟁력 있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흑자도산해 한국 건설업의 역량을 저하시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정연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식이기는 하나 보증기관마다 지급 보증 약관이 상이해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공사에 한해 직불 합의 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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