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소송 항소 포기…183억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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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1-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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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CI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CI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더해 183억원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시아나항공는 공시를 통해 LSG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금 대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항소 취하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 182억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지난 2017년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조건이 유리하단 이유를 들어 중국의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었다.
 
반면 LSG는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미지급 기내식 공급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하다”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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