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부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4-01-23 2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 시장, 자신의 SNS 통해 "오염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해

사진정장선 시장 SNS 캡처
정장선 평택시장(앞줄 왼쪽)이 23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관리천 오염구간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앞줄 가운데)에게 사고 수습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장선 시장 SNS 캡처]
정장선 평택시장이 화성 위험물 창고 화재로 인한 오염수 처리는 물론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시민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성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수습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눈과 비로 하천 수량이 늘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평택시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오염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며 "현재까지 환경부가 추정한 5만 톤의 오염수 중 56%인 약 2만 8000톤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천 오염구간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사고 수습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천 오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시장은 이번 사고로 하천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경기도와 정부에 요청했다.

평택시는 이와 별도로 하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택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예산 행정력을 투입,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전 직원이 교대로 현장을 찾아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 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요청에 대한 정부의 화답도 중요하다. 특히 향후 복구에 대해선 행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것이 맞다. 선포 기준을 보아도 타당하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보통 기초자치단체 재정력 지수는 0.4~0.6 사이이기 때문에 대체로 특별재난지역은 0.4 이상 0.6 미만일 시의 국고 지원액인 36억원에 2.5를 곱한 9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포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번 오염 피해 복구비는 평택의 재정력 지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정부와 경기도는 빠른 시일안에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