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女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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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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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작년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그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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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왼쪽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왼쪽)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이어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면서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결정을 내려달라"며 인권위 처분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작년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그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앞세워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최 목사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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