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차권등기 4만5000건 '역대 최대'..."역전세·전세사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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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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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만5000여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급락하며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작년 7월 19일부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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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만2038건→2023년 4만5445건 4배로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만5000여건을 기록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부터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대다. 전년인 2022년 1만2038건의 3.8배에 달한다.

임차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세입자가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셋값이 급락하며 역전세 문제가 심화한 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작년 7월 19일부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78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신청 건수(3713건)의 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가 1만1995건, 인천이 9857건을 기록하는 등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 곳은 부산시(2964건)가 유일했고,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약세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비아파트 유형 중심으로 역전세, 전세사기 이슈가 확산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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