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기 싫어' 이사까지 갔는데…꿀 들고 또 나타난 80대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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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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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

  • 경비실에 거듭 음식물 맡기고…집 찾아가 초인종 눌러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50년 전 법적으로 헤어진 전 아내의 집을 자꾸 찾아가고 아파트 경비실에 원치 않은 음식들을 거듭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0년 전 이혼한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겼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50년 전 이혼한 데다 A씨는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일을 여러 차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 A씨가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찾아오자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또 다시 찾아와 괴롭힌 것이다.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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