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공약 '저출생' 타켓…"부총리급 인구부 설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오현 기자
입력 2024-01-18 17: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육아휴직 급여 150만→210만원

  • 중소기업 유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정부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고, '일하는 엄마·아빠'를 돕는 내용의 4·10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돌봄 지원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첫 여당 공약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전달해 주는 '국민택배 1호 사원'으로 변신해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인구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첫 공약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과 동일하게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재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배우자 휴가를 '아빠 휴가'로 이름을 바꾸고 1개월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연 5일의 '자녀돌봄휴가'도 도입해 아이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부터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를 의무 시행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인 지원은 상향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했다. 육아로 인해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급여 상한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제도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을 유인할 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이들에게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2년 폐지된 '대체인력지원금'을 부활해 중소기업에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력 단절자,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보다 3배 높은 대체인력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청년 근로자 저축 대출 금리 우대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예술인, 농어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육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저출생관련 1호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 시대정신 반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민주당의 공약과 비교해 "저희 정책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디테일들 꼽아냈다"고 차별화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년 정도 지난 뒤를 생각해볼 때 우리의 정책은 다 실천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