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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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1-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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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상 필요한 자료 확보"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임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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