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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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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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종합건설, 지연이자 등 시정명령 무시

  •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대표 형사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계양구 효성동 판매시설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도장공사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을 내렸고 2차례에 걸쳐 이행 공문을 보내는 등 독촉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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