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습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772억원 끝까지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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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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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편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원)은 지방세 674억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문세원관리반 활동으로 체납자 6347명의 체납액 83억원(2만620건)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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