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월 최대 6604원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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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4-01-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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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약 365만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1년 더 유예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지난해 1월 ㎾h당 13.1원, 5월 ㎾h당 8원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올해도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상향된다. 연탄쿠폰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 할인해준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취약 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실태점검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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