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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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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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국제선 항공운항 10% 증편

  •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배송 임시인력 6000명 추가 투입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까지 요금이 할인되고,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별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천600여회로 지난해 말(4천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천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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