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칠곡=김규남 기자
입력 2024-01-14 12: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

칠곡군청 전경사진칠곡군
칠곡군청 전경[사진=칠곡군]
경북 칠곡군은 올해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달라진 지방세 제도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신설돼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변경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