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에 인앱결제 매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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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1-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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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 여전"

  • "앱 마켓 독점 방지 법안 법제화 필요"

애플이 본격적인 자체 LMM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애플 스토어 로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 있다며 앱 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플은 사이드로딩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이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애플이 앱 마켓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약 1조5000억원도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드로딩이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지난 12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7조5240억원, 영업이익 52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50% 올랐다. 한국에서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아이폰 출고가를 유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김영식 의원은 추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실적 계산에서 빠지면서 애플코리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적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게 측정될 경우 각종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을 때도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령 한국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어길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액이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구조다. 최근 방통위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행위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최근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럽 내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바꿔 말하면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여전히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의무인 셈이다.

김영식 의원은 "유럽에서의 애플의 예외적 정책 변경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MA)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한국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을 통해 애플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애플의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시장의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 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앱 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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