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책 MVP 대상에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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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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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2023년 정책 MVP' 대상에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국민 투표 결과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책 MVP'와 '민원 MVP' 및 '2023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19개 후보 정책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상에 올랐고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지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특별상에는 △신생아 주거지원 3종 세트 △'반도체·영상콘텐츠 등 전략 분야 세제지원으로 기술·문화 강국 도약'이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민원 MVP에는 지난 1년간 최다 민원을 처리한 1개 부서와 민원 사항을 적극 법령 개정에 반영한 우수 직원 1인을 선발해 시상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 개선을 선도한 '2023년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양구 무주지 소유권 해결 △해외에서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결산교육 개선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수준 강화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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