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 신호등 설치로 보행자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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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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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와 인도 명확하게 구분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비상소화장치·우체통 등 6종 153개에 사물주소 부여

 
사진오산시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8곳에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의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발광 다이오드(LED)등을 설치, 보행신호를 보여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보며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나 우회전 차량이 용이하게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도로와 인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실시해, 다온초, 운천초, 원일초 등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8개 교차로에 발광 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시에서는 LED 바닥 신호등 추가 설치를 위해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5억9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추가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앞으로도 어린이 등굣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비상소화장치·우체통 등 6종 153개에 사물주소 부여
경기 오산시는 각종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추가로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물주소 부여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로 이번에 부여된 사물주소 대상은 비상소화장치, 우체통, 자전거거치대,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공중전화, 무더위쉼터 총 6종 153개이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로, 시는 2018년부터 육교승강기 등 시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주소를 부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시설물에 계속해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와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주소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과 해당 시설물의 명칭을 입력하면(예: 오산시 비상소화장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은 위치 파악이 힘들어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사물주소 부여를 통해 응급상황 시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 소통이 용이해지고 경찰 및 소방 등 구조기관의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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