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다섯 번이나 "엄마가 납치됐어요" 허위 신고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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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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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허위 신고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산단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밤중 술 취한 상태로 “엄마가 납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수차례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부터 1시간 20분 가량 5번이나 “엄마가 납치됐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뒤 A씨가 홀로 사는 거주지로 출동했다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복귀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고 뒤에도 A씨는 4차례에 걸쳐 유사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할 때마다 현장에 갔다가 복귀하는 헛수고를 반복하던 중 5번째 신고를 받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엄마랑 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112 기본법에 따르면 장난·허위 신고자는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내용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내용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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