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요' 손보는데…한국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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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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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앱결제 소송 구글이 패소…EU·日 강제 규제 법안 염두

  • 韓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했지만

  • 이후 지지부진…1년째 재판 지연에 과징금 처분도 논의 중

사진로이터통신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최근 해외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최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한국은 정작 후속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출판사 8곳과 작가·독자 등이 지난 2022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문기일이 1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이끌었다. 원고로 참여한 출판사 8곳 모두 출협 회원사다.

이는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 관련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협은 소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그간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해가 두 번 넘어가는 동안 첫 공판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는 1~2월 법원 정기인사가 있는 것을 고려하는 기일이 나오는 시점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8월부터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실조사 절차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석 달가량의 방통위원장 공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탓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잠정 발표했다. 다만 최종 처분까지는 절차가 남았다. 구글·애플이 의견수렴 기한을 두 차례나 넘겨 지난달 말에야 방통위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방통위가 이를 또 검토한 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해야 해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해외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제동을 거는 행보와 대조적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구글 앱 마켓과 결제 서비스를 에픽게임즈에 강요했고, 이에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본 것이 맞는다는 취지다.

EU에서 올해 3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디지털시장법(DMA) 역시 구글과 애플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도 정부 주도로 연내에 앱 유통·결제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하며 앱 마켓 규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앱 마켓이 금지 행위를 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본격적인 앱 마켓 규제의 신호탄으로 미국·EU 등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여전히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사실상 강행했기 때문이다. 법 적용이 처음 이뤄질 방통위 시정조치 역시 최종 처분까지는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업계는 물론 이용자들 부담도 커진 만큼 법을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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