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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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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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시행된다. 다만 당국은 동물등록 비용과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과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달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진료비 사전 게시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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