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안줘? 당해봐라'...퇴사하며 회사 파일 4000개 지운 30대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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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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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사하며 업무용 파일을 대량으로 삭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무하다가, 파일을 지우고 퇴사한 30대 남성 오모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1년 4월 회사 공용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아왔다. 범행 당시 오씨는 회사의 수익 배분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기존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씨는 "구글 계정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면서 "회사 측과 정산 협의 문제가 발생해 휴지통에 옮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은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는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은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할 수 있었다"면서 "회사는 오씨가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끝에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잃어버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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