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속 개인정보 삭제 확인해야"…안심거래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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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4-01-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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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유통업자 인증제도 등 포함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이용자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대폰 유통업자가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를 전부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심거래 인증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일부개정안'(단말기유통법)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 조항을 신설했다.

중고폰 거래는 개인 간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추산은 어렵다. 업계에서는 연간 1000만대, 2조원대 규모로 중고폰이 유통되고 있다고 추산한다. 중고폰 유통업자는 2022년 기준으로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중고폰 거래가 늘고 있지만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중고 이동통신단말기'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이번 단말기유통법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업자가 중고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한다는 당초 내용이 중고폰 유통업자의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대돼 과방위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하려면, 중고폰에 사진·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절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절차에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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