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받고 '뇌출혈' 50대女 일주일째 의식불명…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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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수습기자
입력 2024-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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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의식불명이 된 50대 여성 정모씨(59)의 가족이 해당 치과 원장을 고소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경찰서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주장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달 30일 접수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6분께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정씨는 당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가족들은 그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해 병원의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치과의 미흡한 대처로 정씨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쓰러진 직후 치과 측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았고,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해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치과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치과 측은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치과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대화하던 환자가 쓰러져 즉시 상황을 파악해 기도 확보에 주력하고 119에 신고했다"며 "이후 자가 호흡이 거의 없어지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조대가 도착해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2일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주소지인 송파경찰서로 이첩했다. 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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