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금투세, 시행 이전 폐기가 차라리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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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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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

  • "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되었더라도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2020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된 이래로 1400만 개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해 왔고, 전문가들도 일관되게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며 "금투세 부과 대신 증권 거래세를 낮춘다고 했지만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거래세 감소의 주된 혜택을 받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되어 불공정한 개미 독박 과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까지 더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요인이 더 크게 된다"며 "법 시행 시 과세 대상은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게 되면 그 시장 침체의 피해가 1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 미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부자 과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장 주식의 경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부과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전날 금투세 폐지 추진를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사안으로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폐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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