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 경보 발령 자국 영토에 '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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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1-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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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이어 올해도 '다케시마' 주장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의미하는 노란색을 칠한 모습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의미하는 노란색을 칠한 모습.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일본이 1일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인근 니가타현·도야마현·효고현 등에 쓰나미 경보를 내린 가운데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경보 지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최대 5m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쓰나미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야마·효고현·후쿠이현 등에 아래 단계인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일본 정부가 부르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 쓰나미 주의보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시켰다. 지도 해안선에 경보 수준에 따라 색깔을 칠했는데, 독도에도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을 칠한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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