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위해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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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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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물가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판매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공급 중이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는 1만원,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만2650원에 각각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해 연간 기준 약 50억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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