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5G폰으로 LTE 요금 가입" 통신비 부담↓…자영업자 이자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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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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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 로고가 걸린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 로고가 걸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통신사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발간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요금제 또는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5G 휴대폰으로도 저렴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3~4종 출시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사업도 시행한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앞서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조치다. 

이 밖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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