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82.1%,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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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2-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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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관련 중견기업 의견 조사' 실시

  • 중견기업 64.9%, 연동제 대응 조치 완료 못해

사진중견련
[사진=중견련]

중견기업 10곳 중 8곳이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9일 발표한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82.1%가 계도기간 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는 △시간 부족(49.0%) △협력사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전자부품 업종 중견기업 A사는 “연동 대상 50개 협력사 중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뿐”이라면서 “3개월 동안 협력사들에 연동제를 안내하기도 급급해 연동 약정 체결은 거의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적정한 추가 연장 기간으로는 ‘1년 이상’(7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6개월 이상’(20.2%), ‘2년 이상’(6.5%) 순으로 집계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는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다. 이어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이 있다.

연동제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외에도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관련 경비·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56.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올해 말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 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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