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익위, 처장·차장 면담 조사 시도…권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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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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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으로 직원 보내…부적절" 반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권한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8일 "권익위가 금일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처장·차장의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은 그간의 협의 과정, 국가기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문자 메시지로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법적으로는 이들이 후임 처장 후보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해당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해 이달 초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문자 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수발신 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권익위는 12월 중순 공수처에 처장·차장의 면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 달라고 재요청했다"며 "이에 법적으로 협조 의무는 없지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권익위는 최근 갑자기 '서면 질의·답변에 의한 협조로는 안 되겠고, 처장과 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왔고, 이에 공수처는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란 권익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5항을 근거로 댔다. 

공수처는 "즉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고, 피신고자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또 그 조사의 방법이 반드시 대면 조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면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장·차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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