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김천시민, 응급환자 이송비 부담 한시름 놓는다

  • 김천시,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김천시가 은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사진김천시
김천시가 은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사진=김천시]
경북 김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

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송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장호 김천시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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