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野 단독 통과…용산 "이송 시 즉각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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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최오현 기자
입력 202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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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 vs 野 "성역 없는 수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야당 주도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시 즉각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특검을)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경우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표결을 거쳐 폐기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각각 통과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반대 토론을 하고 집단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상황이었다.  

야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에 나서면서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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