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정부, 내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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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2-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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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주민동의 요건 등도 완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새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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