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 대상 2조원대 상생금융…"이자 최대 300만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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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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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금리 90% 환급

  • 은행별 자율프로그램도 가동…4000억원 지원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실시한다. 이에 더해 은행별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금융에 가세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의 행장들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은행권 상생금융활동 중 최대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핵심은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캐시백이다. 이에 따라 전날인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의 대상이 되는 원금은 최대 2억원, 기간은 1년,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지난해 연 5% 금리로 3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납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앞으로 내는 이자에 대해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민생금융지원의 대원칙은 은행별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환급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씩 총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자환급에 더해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날 이후 각 은행은 신속하게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은 내달 중순까지 캐시백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월까지 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도 1분기 내에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분기별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한다.

한편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핵심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금융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대신 받게 해주겠다’고 알선하는 등 이번 민생금융지원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 겪는 분들이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우려될 수 있는데, 캐시백은 차주의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을 주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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