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50곳 공정거래법 공시의무 어겨…한국타이어 최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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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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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10건 위반…과태료 금액 1위는 KCC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0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한국타이어였고,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KCC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82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3076개 계열회사 및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점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관련 공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가 점검대상 기간이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50개 집단의 90개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이 10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순이었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KCC가 84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오케이금융그룹(8120만원), 장금상선(51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항목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건수는 전체 32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3건(40.6%)으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최다 위반항목이지만 위반건수 및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이어 자금(10건, 31.3%) 및 유가증권 거래(3건, 9.4%) 관련 위반건수·비중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건수는 총 9건으로 지난해(11건)에 비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7건(77.8%)으로 가장 많은 건수․비중을 차지했고 거짓공시가 2건(22.2%)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는 재무구조와 관련된 항목이 5건(55.6%)이고 그 외 최대주주 주식보유변동과 임원변동이 각각 2건이다. 전년에는 위반건수의 대부분이 임원변동(8건, 72.7%) 항목인 것에 비해 올해는 임원변동 항목이 감소했지만 재무구조와 관련된 항목(5건)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그간 공시교육, 상시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는 최근 5년간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수의 의무위반이 계속 적발되는 기업집단도 있어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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