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證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배상 판결로 기업가치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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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12-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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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중공업
[사진=삼성중공업]

하이투자증권은 19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LNG운반선 하자 관련 패소로 인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1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화물창을 적용한 LNG운반선의 하자 관련 중재에서 영국 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선박 가치 하락에 대해 SK해운에 2억9000만 달러(약 3781억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변용진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대형 LNG선에서 발생한 적 없었던 이슈가 한국형 화물창 'KC-1'을 도입한 첫 선박에서 생긴 점을 감안하면 선박의 하자가 조선소 귀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해 1심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 케이씨 엘엔지 테크의 화물창 설계상 하자와 귀책을 인정하고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을 들어줬다"며 "한국가스공사는 항소 중이지만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 연구원은 "중재법원 판결은 강제성이 없고 앞서 나온 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삼성중공업이 홀로 3781억원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중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협의 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소송충당금 등의 형태로 4분기 실적에 영업외손실로 반영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으로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 변동은 없어야 한다"며 "삼성중공업의 최우수 시공 능력은 지금까지 건조해 운항 중인 236척의 LNG 운반선과 다른 건조 선박에서 문제가 생긴 사례가 없었던 점이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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