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중공업, 3781억원 손해배상 결정에 7%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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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1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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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중공업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3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 현재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620원(7.79%) 내린 7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가 선박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로 선주사인 SK해운 특수목적법인(SPC)에 2억9000만 달러(3781억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이날 개장 전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6%에 해당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 등이 개발한 KC-1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선박 2척(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을 건조했다. 삼성중공업은 건조된 선박을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고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해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SK해운의 SPC인 SHIKC1 SHIPHOLDING S.A와 SHIKC2 SHIPHOLDING S.A는 합리적 수리 기간 이후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선박 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의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3자 간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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